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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2-02-06 조례 제533호
    • 일부개정 2004-05-11 조례 제583호
    • 일부개정 2007-07-20 조례 제695호
    •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844호
    • 일부개정 2013-12-31 조례 제988호
    •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13호
    • 일부개정 2016-09-29 조례 제1128호
    • 일부개정 2017-03-09 조례 제1145호
    • 일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19호
    • 일부개정 2019-05-16 조례 제1246호
    • 타법개정 2019-09-26 조례 제126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9-09-26 조례 제1265호
    • 일부개정 2020-10-05 조례 제1320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9.26, 2020.10.5.)

  3. 제2조(종류 및 명칭)(조제목 개정 2013.12.31)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5.19.) [전문개정 2010.12.31, 2013.12.31]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5.)
    2. 삭제 (2019.9.26.)
    3. 삭제 (2019.9.26.)
    4.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6.5.19.)
    5. “수수료”란 독서회원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6.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세미나실ㆍ문화교실ㆍ소강당ㆍ개인연구실ㆍ북카페 등을 말한다.
    7. “수강료”란 구립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3.12.31)
  5.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31)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10. 12. 31)
    6.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 (신설 2010. 12. 31)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제4조의2(구의책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7. 제4조의3(설치기준)

    도서관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2.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3. 공공시설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12.31]
  8. 제5조(운영 및 관리)

    •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5.19.)[전문개정 2010.12.31]
  9. 제5조의2(예산지원)

    민간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10. 제6조(조직및인력)

    •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11. 제7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12.31)
  12.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조제목 개정 2013.12.31)

    •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사용허가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1]
  13.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등)(조제목 개정 2013.12.3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성북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개정 2016.5.19.)
      3. 성북구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3.12.31) (개정 2016.5.19.)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5.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13.12.31.)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3.12.31.)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개정 2013.12.31.)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3.12.31.)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신설 2013.12.31.)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5.19, 2020.10.5.)
    •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신설 2019.9.26.)
  14.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사용분의 사용료 반환
    •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강 개시 전까지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개정 2016.5.19.)
      3. 수강 개시 후 3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금액 반환 (개정 2016.5.19.)
      4. 수강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금액 반환 (개정 2016.5.19.)
      5. 수강이 개시되어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6.5.19.) [전문개정 2013.12.31]

  15.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10. 12. 31)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2.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16.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17.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8. 제14조(열람석 설치) (조제목 개정 2013.12.31)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석수 100석 미만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1]

  19. 제1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 잡담, 전화통화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개정 2010. 12. 31, 2013. 12. 31)
    2. 타인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0. 12. 31)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 12. 31)
  20. 제16조(대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도서관에 관외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누구나 (개정 2013.12.31. / 2019.9.26.)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10.12.31.)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12.31.)
    •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1. 제1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2.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조제목 개정 2013. 12. 31)

    •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1)
  23. 제19조(위원회 설치)

    •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6.9.29.)
    • 정책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자 등을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 삭제 (2016.9.29.)
  24.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19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9.)

  2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부칙(2004.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부칙(200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부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부칙(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부칙(2016.5.19.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부칙(2016.9.29.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부칙(2017.3.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 부칙(2018.9.27.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부칙(2019.5.16.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부칙(2019.9.26.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및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7. 부칙(2020.10.5.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부칙(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