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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2-02-06 조례 제533호
    • 일부개정 2004-05-11 조례 제583호
    • 일부개정 2007-07-20 조례 제695호
    •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844호
    • 일부개정 2013-12-31 조례 제988호
    •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13호
    • 일부개정 2016-09-29 조례 제1128호
    • 일부개정 2017-03-09 조례 제1145호
    • 일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19호
    • 일부개정 2019-05-16 조례 제1246호
    • 타법개정 2019-09-26 조례 제126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9-09-26 조례 제1265호
    • 일부개정 2020-10-05 조례 제1320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 전부개정 2023-05-11 조례 제1509호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독서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종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도서관법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독서회원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세미나실소강당북카페 등을 말한다.
  5.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등)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제4조의3(설치기준)

    도서관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2.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3. 공공시설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8. 제5조(운영 및 관리)

    •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9. 제5조의2(예산지원)

    민간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 제6조(조직및인력)

    •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11. 제7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12. 제8조(사용료 등)

    •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13.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3. 구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16조제2항에 따른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14. 제10조(사용료의 반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사용분의 사용료 반환
  15.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2.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16.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7.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8. 제14조(열람석 설치)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석수 100석 미만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9. 제1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 잡담, 전화통화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0. 제16조(대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도서관에 관외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희귀 자료귀중 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1. 제1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22.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는 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제1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관내 도서관과의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문화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4. 제20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북구의원 2
      2.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학교장 등 교육계 전문인사, 문학 작가 등
      3.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주민
      4. 지역의 도서관 관계자 및 독서문화진흥분야 활동가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 제2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6. 제22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5. 서기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7. 제23조(수당)

    2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8. 제2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9. 부칙(2023.05.11. 조례 제150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