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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2-02-06 조례 제533호
- 일부개정 2004-05-11 조례 제583호
- 일부개정 2007-07-20 조례 제695호
-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844호
- 일부개정 2013-12-31 조례 제988호
-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13호
- 일부개정 2016-09-29 조례 제1128호
- 일부개정 2017-03-09 조례 제1145호
- 일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19호
- 일부개정 2019-05-16 조례 제1246호
- 타법개정 2019-09-26 조례 제126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9-09-26 조례 제1265호
- 일부개정 2020-10-05 조례 제1320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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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9.9.26,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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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류 및 명칭)(조제목 개정 2013.12.31)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5.19.) [전문개정 2010.12.31,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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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5.)
- 삭제 (2019.9.26.)
- 삭제 (2019.9.26.)
-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6.5.19.)
- “수수료”란 독서회원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세미나실ㆍ문화교실ㆍ소강당ㆍ개인연구실ㆍ북카페 등을 말한다.
- “수강료”란 구립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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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31)
-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10. 12. 31)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 (신설 2010. 12. 31)
-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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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구의책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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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설치기준)
도서관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 공공시설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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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 및 관리)
-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5.19.)[전문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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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예산지원)
민간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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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및인력)
-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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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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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조제목 개정 2013.12.31)
-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사용허가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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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등)(조제목 개정 2013.12.3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0.10.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성북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개정 2016.5.19.)
- 성북구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3.12.31) (개정 2016.5.19.)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5.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13.12.31.)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3.12.31.)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개정 2013.12.31.)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3.12.31.)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신설 2013.12.31.)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5.19, 2020.10.5.)
-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신설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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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사용 개시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사용분의 사용료 반환
-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 수강 개시 전까지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개정 2016.5.19.)
- 수강 개시 후 3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금액 반환 (개정 2016.5.19.)
- 수강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금액 반환 (개정 201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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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이 개시되어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6.5.19.) [전문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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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10. 12. 31)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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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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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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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열람석 설치) (조제목 개정 2013.12.31)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좌석수 100석 미만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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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흡연이나 음주, 잡담, 전화통화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개정 2010. 12. 31, 2013. 12. 31)
- 타인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0. 12. 31)
-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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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도서관에 관외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누구나 (개정 2013.12.31. / 2019.9.26.)
-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10.12.31.)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12.31.)
-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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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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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조제목 개정 2013. 12. 31)
-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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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회 설치)
-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6.9.29.)
- 정책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자 등을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 삭제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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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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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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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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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4.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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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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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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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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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5.19.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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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9.29.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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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3.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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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9.27.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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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5.16.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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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9.26.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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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10.5.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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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