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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2-02-06 조례 제533호
- 일부개정 2004-05-11 조례 제583호
- 일부개정 2007-07-20 조례 제695호
-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844호
- 일부개정 2013-12-31 조례 제988호
- 일부개정 2016-05-19 조례 제1113호
- 일부개정 2016-09-29 조례 제1128호
- 일부개정 2017-03-09 조례 제1145호
- 일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19호
- 일부개정 2019-05-16 조례 제1246호
- 타법개정 2019-09-26 조례 제126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9-09-26 조례 제1265호
- 일부개정 2020-10-05 조례 제1320호
-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 전부개정 2023-05-11 조례 제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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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독서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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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류 및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도서관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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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 “수수료”란 독서회원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세미나실ㆍ소강당ㆍ북카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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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 주민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
-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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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등)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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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설치기준)
도서관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 공공시설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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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 및 관리)
-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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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예산지원)
민간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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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및인력)
-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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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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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료 등)
-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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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 구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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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료의 반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사용 개시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사용분의 사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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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때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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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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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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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열람석 설치)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좌석수 100석 미만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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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흡연이나 음주, 잡담, 전화통화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 타인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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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도서관에 관외대출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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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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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범위는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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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관내 도서관과의 균형발전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문화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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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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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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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서기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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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당)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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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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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3.05.11. 조례 제150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