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새날알리미 2024년 10월, '독도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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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날도서관 | ||
등록일 | 2024.09.29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
사서가 알려주는 새날알리미 2024년 10월, 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하는 칙령을 내린다.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의 불법적인 어업 및 벌목 행위로 인해 1900년 울릉도에 파견된 대한제국 시찰관 우용정이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한 후, 황실에서 울릉도와 울릉도민에 대해 공식적으로 하달한 황제의 칙령이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하략)
10월 25일, 독도의 날
위의 칙령은 중앙정부의 공식 문서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일본 측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근거로 내세우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보다 5년 앞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 '독도의 날'의 역사
2000. 8. 독도수호대, 1900. 10. 25. 독도의 날 선포 2004. 12. 10.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 시작 2005. 3. 16. 일본 시마네 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긴급 상정 2005. 7. 4. ‘경상북도 독도의 날(10월)’ 조례 제정 및 공포
*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도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일본 정부는 꾸준히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영유권 분쟁을 위한 제소에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므로, 마땅히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한 외국과의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독도의 날'의 한계점과 생각할 부분
이미지 미상. (2024). 독도전경. K-독도 웹사이트. https://k-dokdo.com/index.do?menu_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
♪ 사서가 추천하는 10월의 노래 :: 읽어보는 노랫말
노래제목 홀로 아리랑
♪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 가사 ─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 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 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로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 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폰트 프리텐다드, 을유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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