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언어言語 7-9월 전시 <모두가 시원한 여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하지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는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문제이다.
비장애인은 점심시간에 우연히 친구를 만나 식당이나 커피숍을 가거나,
귀가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서점과 꽃집에 들르고,
갑자기 배가 아파 약국을 이용하거나 동네 의원에 가면서,
내가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한 그래야 한다.
계획된 '쇼핑'은 대형 할인점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우연과 즉자성으로 이루어진 나날의 '삶'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열린관광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지역별 열린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아이 동반 가족이 환영받고, 편안하게 방문하여 외식할 수 있도록 아이 의자, 식사 도움용품 등을 갖춘 양육친화 공간입니다
모두의 1층
누구나 카페, 편의점, 식당의 문턱에서 환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단체, 변호사, 건축사가 협력하여 경사로 설치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원하는 시민, 기업,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전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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